국어 주제발표

2009. 4. 26. 23:54
국어 주제발표라고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이런것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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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과 네티즌의 말할 권리

미네르바는 1월 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 및 구속되었다. 자신을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제에 관련된 글을 올리던 미네르바는 왜 체포된 것일까?

미네르바는 다음의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올리던 30대 네티즌이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미네르바가 뜬 이유는 그가 했었던 예측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이후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었다. 이런 미네르바가 구속되게 된 원인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12월 29일 이전까지 많은 글을 써왔는데 이 29일의 글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는 것이라면 너무 버르집는 일이다. 검찰은 ‘긴급정부 명령1호’ 등의 단어를 사용했고 정부와 대기업에서 분명히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일이 우리들과는 먼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미네르바에 집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미네르바의 영향력과 미네르바가 정부를 비판한 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꼬투리를 잡은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명성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고 안 믿고는 그 글을 읽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사람들은 전부 체포당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쟁점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와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허위의 통신을 퍼뜨리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박정희대통령 정권 시대에 생긴 법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4~5년 전에 사라진 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캐나다도 이 법을 1995년에 폐지했다.

미네르바를 체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다. 어떤 표현까지가 적절한지는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고유의 영역인 것이다. 미네르바가 이 글을 올린 것은 법을 위반하고자 한 것이 아니지만 법에 잣대에 의해 자른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사실상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유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썼다는 것인데, 이런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하고, 잡아들인다면 독재 정권의 억압받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조선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이 깨끗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광고에 이끌려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면 광고가 끊기기 때문에 회사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깨끗해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다. 결국 미네르바가 처벌을 받더라도 정부와 검찰은 그 법을 더 이상 악용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말 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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